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데에 더해 일부는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해외로 출국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이 위조 또는 위작한 문서 및 전자기록은 17건에 달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귀국했다.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일단 카드회사 및 대출업체 등에 의하여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 11 면 아래 제 3 행 ‘7,000,000 원’ 을 ‘700,000 원 ’으로, 범죄 일람표 (1) 제 7 항 부분 일시를 ‘2003. 9. 25.’ 로 증거기록 제 36 면 각 고치고, 범죄 일람표 (3) 제 20 항 부분을 삭제하며 증거기록 제 71 면 16번 부분 , 범죄 일람표 (3) 의 합계액 4,746,640 원 및 제 5 면 아래 제 16 행 4,746,640원을 각 4,697,640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