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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45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C, D이 경매학원(E)의 ‘경공매과정’ 수강생으로 만나 위 학원 운영자 F의 소개로 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90,000,100원에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2012. 10. 3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11. 4.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사용대차 및 기간미도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D은 위 낙찰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 9,799,400원, 합계 399,799,500원 중 312,000,000원은 한강2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고, 나머지는 3인이 일부 지출하거나 F로부터 차용한 사실, 원고는 재개발 지연에 따른 시세하락, 전소유자의 명도지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리의 장기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와 임대가 어렵게 되자, F에게 건물임대와 관리 권한을 위임하면서 F에게 등기권리증과 위 대출통장 등을 맡긴 사실, 그 과정에서 D 등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F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누수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렵게 되자 2014. 2. 2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공실상태로 둔 사실, 그 후 F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고의 동의 아래 2014.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거주기간 동안의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