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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