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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9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커피라도 한잔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료를 가지러 위 노래방의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고,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하체에 밀착시킨 후 몸을 비비고,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 녹취록 및 음성파일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