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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5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포천시 C 외 1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4.경 피해자와 본건 토지를 개발하여 타운하우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본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과 B은 약 99억 원 상당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일임하고, 피해자는 시공사 선정 및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 홍보, 신탁계약, 토목공사 등을 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토목공사 진행 중 인허가 변경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샘플하우스를 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통보한 다음 피고인의 주도하에 새로이 샘플하우스 2동을 시공하기 시작하고, 2018. 4. 2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 현장의 모든 권리는 ㈜D에 있으며 ㈜D 이외에 시공 시 법적조치 됨을 공고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공한 건축물 등에 설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본건 토지에서 약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수막 40장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경 본건 토지에서 수십 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 진입로를 펜스로 가로막은 뒤 문을 설치한 다음 열쇠로 채워두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등 운반 차량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