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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1개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