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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평 창 올림픽시장 옆 공영 주차장부터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 리 창 리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