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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 있는 건물 2층,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며, 피고인 E은 위 업소 건물 지하에 있는 I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업소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일명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경 공소장 기재 2012. 9. 27.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03쪽, 258쪽 참조). 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 카운터 및 방 9개, 3층에 방 8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J, D, K, L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70,000원~18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의 운영,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종업원인 C에게 성관계시 사용되는 콘돔을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3.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B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