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3가단5197658

대여금

주문

1.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575,283원과 그중 20...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38,575,283원과 그중 20,839,776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5,716,855원과 그중 각 13,893,185원에 대하여, 각 2013. 11. 1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