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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0461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TFA)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8. 4.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해지, 무효 등의 사유로 미유지될 경우 각 제휴사별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지급수수료 변제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1) 위촉계약서 제2조 : 설계사는 피고가 정한 등록해지지침,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등을 포함한 영업제규정을 적용받으며, 영업제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충분히 설명하며 설계사는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영업제규정 제22조 : 수수료 지급일 현재 위촉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0조 :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해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각 제휴사 환수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의 요청을 통보한다.

제31조 : ① 해촉자에게는 어떤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모집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본인이 모집한 계약에 한하여 해촉자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

- 위촉계약 해지로 인해 수수료가 보류된 달로부터 1년간 각 제휴사 상품별 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