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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단168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기재 부동산 1층 중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2013. 7. 20.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