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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541 판결

[손해배상][집13(2)민,003]

판시사항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과 민법 제750조 의 이른바 "과실"

판결요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매수한 자가 그 농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농지에 있는 입도를 가압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이병진

피고, 피상고인

이홍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 완료전인 소외 이혁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입도를 가압류 하였다가 피고가 1963.1.7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소송의 패소의 이유가 피고가 소외 이혁의 위 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행위가 농지개혁법 위반의 법률행위 라는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 집행 역시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입도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