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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녹색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밤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자료 등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