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4791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20. 8. 24.자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20. 8. 24.자 명의신탁...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