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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4791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20. 8. 24.자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