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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50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 범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원심 법정에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