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안동시 D(1 층 )에서 ‘E 게임 장 ’이란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같은 달 29. 15:20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해금강 20대, 골드 스카이 15대, 대전함 20대, 천진 포커 5대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F 등 손님들 로 하여금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손님 1명 당 여러 대의 게임기를 차지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금전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의 지문 인식을 통해 관리자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손님들 상호 간에 위 점수를 게임 점수 10,000점 당 약 7,000원에 매매한 후 손님들 로부터 ‘ 내 점수를 매수한 사람의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달라’ 라는 요구를 받으면 지문 인식을 통해 손님들이 지정한 사람의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줌으로써, 손님들 끼리
서로 점수를 사고파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일반게임 제공업허가 수리 공문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정상 적인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해 왔으며 적극적인 환전행위를 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