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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49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승인 하에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J 장인 B의 말을 믿고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B, C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B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B과 C는 2012.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복합 운송 주선업, 창고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J의 자금에 대한 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와 H 간에는 2012. 1. 1. 경 시흥시 J에 대한 건물 및 건물 내외의 시설물 일체의 유지 보수 관리, 경비, 청소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