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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39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의 감정서 사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바이올린이 안살도 포찌(Ansaldo Poggi) 1915년산 바이올린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안살도 포찌 1915년산 바이올린을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바이올린이 진품이 아니어서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가의 바이올린인 양 대여하여 주었다가 바이올린이 파손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서초구 E, 1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를 판매하는 악기사를 운영하던 중, 2009. 9. 27.경 위 악기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살도 포찌(Ansaldo Poggi)라는 라벨이 부착된 바이올린을 대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바이올린을 파손하자, 2009. 10. 3.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니 구입을 하라. 당초 바이올린 구입가가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이올린은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올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6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100만 원, 2010. 2. 5.경 5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수사 과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