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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5만원을 탁자에 던지고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2-3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