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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9. 20:45경 김제시 B에 있는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운전한 거리와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