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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운영 자인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식당에 있던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 너 잘 걸렸어.

너는 죽어 버려 ”라고 말하면서 술병들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양손에 들고 깨진 술병의 끝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를 찌를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