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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24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7.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