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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누436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밑에서 4,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이 악화된 원인은 투약 중단 후 증상 재발이고, 약물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가 투약 중단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2008. 9.경부터 관계사고, 피해망상, 불안, 초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4.경부터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심화되어 2009. 6. 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보호병동에 입원하였음. 】 6면 3, 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