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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 18:15경 울산 북구 C건물5차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너거 집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대꾸한 것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1cm)를 꺼내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유선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것을 예상하고는 출동경찰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5cm),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 현장에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가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2개를 교차로 갈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덤벼들고 계속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손괴된 전화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기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