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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642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7. 9. 14.에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7. 11. 30.에 8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② 피고가 2018. 5. 1. 원고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액 5,0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80만 원은 피고의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C의 회비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맞기는 하나 그 중 1,800만 원은 2018. 5. 1.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80만 원 부분 살피건대, 위 8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5,000만 원 부분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위 돈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800만 원은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200만 원(위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따로 이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1,800만 원은 원금에서 공제한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