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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 경화에 의한 간성 혼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678,6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 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M 지점 지점장 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중국 현지의 호텔사업, 태국 치 앙 마이 골프장 건설사업, 베트남 아파트 사업 등을 하려는 데 은행 지점장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사업을 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네 형 O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좀 빌려 달라. 금원을 빌려 주면 네 형 O에게는 매월 400~500 만 원을 주고, 너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를 하여 매월 1,000~2,000 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가구 납품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안에 대하여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