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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행당동)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을 통과하는 마천행 지하철 8번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표 내사보고(신고자와 지하철 보안관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