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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1경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구 법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매월 2.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고정적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4경 정읍시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는 월 2.0%로 지급하고, 원금은 전에 빌렸던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0. 2.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3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2쪽, 114쪽, 132쪽, 146쪽, 170쪽, 172쪽, 173쪽, 177쪽, 179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