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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8 2017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명태축제장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고성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35세)에게 다가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관리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