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03596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02,659원과 그 중 61,567,37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02,659원과 그 중 61,567,37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