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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03596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02,659원과 그 중 61,567,37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