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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캄 보디 아 면세점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C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외국 의류 브랜드 ‘G ’를 병행수입하는 업체인 ㈜H 의 실질적 대표 I 과 캄 보디 아 면세점 사업을 3대 7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캄 보디 아 당국으로부터 면세점 설립 허가가 나면 스위스의 ‘ 롤 렉스’ 그룹이 100억 원에 운영권 50%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I으로부터 들었다.

‘ 롤 렉스’ 그룹으로부터 받을 100억 원 중 내 몫이 30억 원이니,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3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 투자 및 분배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캄 보디 아 면세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I 과의 위와 같은 동업 약정도 구두 약속 정도에 그친 상태로 당시까지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었으며, 면세점 설립 허가가 나면 ‘ 롤 렉스’ 그룹에서 100억 원을 투자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I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캄 보디 아 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의류 매장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은 조만간 한국 사업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이민 가려 한다.

I이 운영하던

K 내 ‘G’ 매장과 L 내 ‘G’ 매장을 내가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니 나와 동업을 하고 그 이익을 똑같이 나누자” 고 말한 뒤, 피해자 및 M과 ‘ 공동운영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