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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고명상고 방면에서 북악스카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6번간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