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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2402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27, 804동 1403호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경주시 서면 아화리 산19 임야 7,3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그 심의가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산림의 상태가 양호한 임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산림과 자연경관ㆍ미관을 훼손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공사진 등 부실한 심의자료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의 산림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1ha(헥타르)에 존재하는 나무의 밀집도를 나타낸다

은 161.25㎥/ha 로서 경주시의 평균 입목축적인 141.33㎥/ha 와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