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 북구 E 대 208㎡ 및 지상 건물, F 대 21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D 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0. 4. 29.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07,407,867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275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11,277,579원이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에게 111,277,57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돈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의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이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154조 제1항 참조). 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8. 7. 채무자를 원고로, 청구금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2758호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