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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3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대학교 F 과 교수 이자 G 회원인 H 기관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2. 6. 14. 자로 실시된 H 기관 기술평가에 참석할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바, 조달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 버스터 미 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그 다음날 실시될 H 기관의 ‘2012 년 I 사업’ 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J으로부터 ‘ 평가 일에 K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9. 18. 경 배임 수재 피고인은 E 대학교의 광통신 분야 교수이고, H 기관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1. 9. 19. 자로 실시된 H 기관 기술평가에 참석할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바, 조달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8. 저녁 무렵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내에서, 피고인이 그 다음날 실시될 H 기관의 ‘N 사업’ 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J으로부터 ‘ 평가 일에 K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3. 4. 경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3. 5. 자로 실시된 H 기관 기술평가에 참석할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바, 조달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