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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0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서울 동작구 C에서 D에게 “ 제 2 금융권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렸던 돈 1,000만 원도 갚겠다.

그리고 대출보증을 서 주면 화성 시청 농지 과에 법인 명의로 보관 중인 1억 원 상당의 돈으로 라도 2개월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2014. 1. 8.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로부터 400만 원 등 그 때부터 2014. 1. 13.까지 5 개 대부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D는 원리금 32,937,829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화성 시청 농지 과에 납부하여 보관 중인 돈과 관계가 없어 그 돈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D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32,937,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E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E 사내 이사 F 진술 청취), (E 대표이사 G 진술 청취), ( 화성 시청 담당 자로부터 E 보관 금 확인), (H 전화 진술)

1. E㈜ 부담금 등 납부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피고인의 주장]

1. 내용 이 사건 연대보증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화성 시청 보관 금에 대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그 돈으로 갚겠다고

언급한 일이 없다.

피고인이 주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