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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4220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주문 포함)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11. 20.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4606). (2) C는 소 제기 후인 2014. 11. 21. 사망하였고, 망 C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부모인 원고들은 2014. 12. 1.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405), 위 한정승인 신고가 2015. 1. 2. 수리되었다.

한편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문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5. 6. 11. 경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경71). (3) 위 (1)항 기재 소송에서 피고와 망 C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 사이에 2015.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1. 망 C(2014. 11. 21. 사망)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77,07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카명5552, 이하 위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를 ‘이 사건 재산명시’라 한다.), 2015. 8. 20.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

(5) 원고들은 2015. 8. 28.'① 원고들은 망 C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은 원고들 고유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있고, ② 원고들의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에 의하여 쉽게 찾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