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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8 2018가단119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4,026㎡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D 답 4,026㎡ 중 1/3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대출금이 연체되어 이를 대위변제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271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16. ‘C는 원고에게 49,414,603원 및 그 중 7,997,586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30,130원 및 그 중 45,065,568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0. 1. 확정되었다. 라.

C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고, C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