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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897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자금투자계약서 제2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라 A(이하 ‘갑’이라 한다)이 2017년 5월 일 D(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팔억 원(\ 800,000,000)으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을’은 제2조의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갑’에게 상환한다.

(1) 상환일 : 자금지원일로부터 2개월 (2) 상환금액 : 16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상환금’이라 한다) 제4조(지연이자) ‘을’이 제3조의 상환일을 지체할 경우 연체손해금으로 투자상환금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들의 주선으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남양주시 E 전 2,906㎡ 등 9필지에 대한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을 통하여 D에게 투자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5. 17.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약정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2017. 5. 15. A과 D간에 체결된 자금투자계약서에서 약정한 D의 A에 대한 투자금상환(위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정상환금 1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월 2%)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본인들(B, C)이 연대하여 조건 없이 위 투자금상환채무를 A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한편, D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환금 1,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환금 1,600,000,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80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