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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2.4. 선고 2020고단21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사당방면)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에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2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사당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