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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추월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바깥쪽으로 비켜 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추월하여 지나갈 무렵 피해 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 인의 차량에 손을 짚고 쓰러진 것일 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 가 .1) 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월할 수 있도록 비켜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을 인식하고서 진행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선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