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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05 2009가단103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보존등기 (1) 당진시 O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는 1919(대정 7년). 5. 28., L 임야 13,114㎡(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는 1919(대정 7년). 5. 30. 각 “예산군 P에 있는 M, N” 앞으로 사정되었다.

(2) M의 채권자인 Q은 이 사건 O 토지 중 M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37(소화 12년). 11. 15.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1937(소화 12년). 11. 18.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예산군 R에 있는 M”, “예산군 S에 있는 N”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반면에 이 사건 L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M, N의 사망과 상속 (1) 예산군 S에 있는 N는 1924(대정 12년). 11. 14. 사망하였고,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구 관습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에 따라 그 자녀인 T, 피고 B와 U가 각 1/3 지분씩을 상속받았고, T가 1961. 12. 24. 사망하여 피고 B와 U가 각 1/2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2) 예산군 R에 있는 M은 1943. 2. 4. 사망하여 장남 V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고, V도 1972. 5.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4/28 지분), 자녀인 피고 D, E(각 1/28 지분), 피고 F(2/28 지분), 피고 G(6/28 지분), 피고 H, I(각 4/28 지분), 피고 J(2/28 지분), 피고 K(4/28 지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의 선친 망 N(N, 예산군 S)와 피고 C의 시아버지이자 피고 D, E, F, G, H, I, J, K의 조부인 망 M M,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