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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8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5. 9. 30.부터 2054. 9. 30.까지, 피보험자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09. 3. 10. 02:00경 서서울 TG 영동고속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작업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4.경 C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 동요 및 하지 단축에 대한 장해를 진단받고 이를 근거로 지급률 50%[10%(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불안정 : 13.02mm 의 동요관절로 인해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 : 11.9mm 의 동요관절로 인해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하지불일치 :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5. 위 진단 결과에 대하여 위 양측 슬관절 동요 및 하지 단축의 소견이 명확히 확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지급률을 25%로 인정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면서 향후 위 장해 지급률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시 재심사 후 기지급 처리된 장해 지급률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