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7] 피고인은 1994.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2. 10.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6. 3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젊은이.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콧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078] 피고인은 2012. 9. 18. 01:52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