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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5 2017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태화 오거리를 태평양 사우나 쪽에서 서부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석 문짝 교환 등 수리 비가 2,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