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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43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F 임야 9,261㎡ 중 59.679/9,26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F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있는 E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위 E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6. 7.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H호(전유부분의 표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H호’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피고 조합에게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2007. 12. 27.부터 2008. 2. 20.경 사이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의 촉탁에 따라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H호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① H호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6.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3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082)를, ② 이 사건 대지 중 H호의 대지지분 59.679/9,261(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20.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80652)를 각 제기하여 각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지분 이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 접수 제40428호로 2006. 7. 20. 분양을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21. 접수 제215479호로 2016. 12. 15.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