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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두39450 판결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2016.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1962(2014.06.30)

제목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요지

(원심 요지)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건

2016두394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