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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리조트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7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자를 10일 안에 구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대출을 위한 공동사업자 알선을 해 본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I 명의 우체국 계좌 (J)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113호 F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 주 )L 가 경기 화성에 있는 토지를 사는 데 필요한 900억 원을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 차주 회사를 10일 이내에 구해 주겠다.

차주 회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를 알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 제일은행 계좌 (N)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횟집에서 1의 가항 기재 대출을 성사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H 리조트 부동산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정 평가액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