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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9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 13.경 삼성카드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하여, 대출금액 3,190,000원, 이자 연 23%, 변제기 2002. 12. 1., 12개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하는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03. 10. 24. 삼성카드와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G투자증권’이라 한다)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LG투자증권에, LG투자증권과 원고 사이의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LG투자증권과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0. 25.부터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3,19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피고는 갑 제5, 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갑 제5호증)와 카드론 약정서(갑 제6호증)의 인적사항란 중 성명과 서명란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점(갑 제5, 6호증은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부분이 피고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며 기재된 은행예금계좌 또한 피고의 예금계좌인 점, 삼성카드의 직원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실명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카드론 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