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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39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30.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면도로 롯데케슬아이리스아파트 부근을 주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정형 3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회현안전센터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백범광장 방면에서 위 우리은행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형식으로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원고 차량은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각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부정형 3거리 교차로 내의 노면 상에는 우회전 경로를 유도하는 형태의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862,3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3. 11. 25.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6 : 4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1,117,38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13. 12. 13.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